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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 내일배움 50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조건을 알아보며 국민내일배움으로 정부지원금이 기본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제외대상이나 수급자격등을 확인하여 그 누구나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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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자격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및 조건 유형들

첫 번째 유형

세 가지 유형인데, 요건 심사형, 비경제 활동의 선발형, 그리고 청년특례의 선발형 이렇게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심사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 특례 선발형
나이

15~69세 15~69세 18~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 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는 5억원)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여부

800시간 이상 혹은 100일 800시간 미만 혹은 100일 무관함

부양가족수와 수당의 금액이 결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청년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양가족은 2023년 기준으로  미성년자(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음), 고령자(1953년생 중 생일지남), 중증 장애인(증명서 소지)입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구직촉진수당은 50만원이며 6개월간 지급이 되는데 취업지원서비스 역시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취업지원

취업지원

 

두 번째 유형

역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특정계층, 청년, 그리고 중장년입니다.

신청 자격조건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은 전부 무관한데 청년과 중장년은 각각 18~34세, 35~69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중장년만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정계층은 22개의 사항이 해당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 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 사업)      

이렇게 22개의 사항에 해당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들

먼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렇게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파일들은 HWP로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합니다.

 

HWP 파일

 

신청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작성한 서류들은 신청인의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지역 고용센터

먼저 워크넷을 통하여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반드시 하신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워크넷
워크넷

국민내일배움을 통하여 정부지원금 300만원 기본적으로 받으시며, 최대 50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국민내일배움
국민내일배움

이렇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