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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 80만원

근로자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근로자를 위한 장려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의 수입을 보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신청자격이나 조건등이 어렵지 않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지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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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가지의 요건들을 알아봅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정도 그리고 재산을 보는데 가구는 보통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구의 구성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단독가구 - 본인 외에는 그 어떤 가족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존재하며 배우자가 있으면 둘 중 한 사람의 한 달 소득액 급여가 3백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두 사람의 합한 급여 등, 3백만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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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을 보았습니다

 

소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부부의 합하여 벌어들인 소득이 가구단위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원
자녀 장려금( 홑벌이/ 맞벌이) 4000만원 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

자녀 장려금 역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택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편지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 휴대폰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안내문을 살펴보고 신청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홈택스로 연결이 되어 주민번호등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을 마치게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홈택스
홈택스

편지로 배달이 되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들어가면 맨 위 중앙에 신청/제출 메뉴가 보이는데 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 클릭하지 마세요 아직 ) 커다란 창이 저절로 뜹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마우스로 이동하면) 근로 자녀 장려금의 메뉴가 보이고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내지는 간편 신청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택스

여기서도 주민번호등의 간단 정보입력 후 마치게 됩니다.

 

기타 주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포함하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입니다.

 

재산은 2022년 6월 1일 자로 현재 가구원 재산이 통틀어서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사항을 살펴보면 사실혼 배우자는 안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이들은 모두 같은 주민등록표 주소지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그리고 무엇보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사람과 결혼한자나 한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안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계시면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내일배움
국민내일배움

간단하게 근로장력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방법을 보았는데요, 기간 내에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